신안군은 2012년 자동차세 1년 세액을 1월에 납부하면 세액의 10% 공제해 주는 '201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까지 접수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신안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2011년 신청했던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10%가 공제된 2012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안군 부과담당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함으로써 10%의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의 신청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