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일제조사
구례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일제조사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2.01.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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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구례군은 토지관련 과세자료로 활용될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착수했다.

구례군에서는 오는 2월 24일까지 현지 방문 등을 통해 토지 용도지역과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각 필지별로 19가지의 토지특성을 전량 조사한다.

조사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나 사용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인근지가와 균형이 유지 되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 구례군 홈페이지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알림판을 띄워 민원인이 쉽게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 참여 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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