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주정차 대폭 감소
광주시, 불법주정차 대폭 감소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2.01.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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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카메라 불법주차 단속 효과

광주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시내버스 장착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한 결과 불법주정차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의하면, 시범운영 기간이었던 지난해 7∼8월 일평균 단속건수가 1300여건이었던 것에 비해 과태료가 부과된 지난 9월 부터 12월 까지는 일평균 268건으로 본격 단속 후 불법주정차가 80%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9월은 일평균 384건, 10월은 263건, 11월은 223건, 12월은 216건으로 매월 감소 추세를 보였다.

버스장착 단속시스템은 일부구간만 단속하는 고정식에 비해 단속구간이 광범위해서 단속시스템 장착 시내버스 노선은 물론 주요 대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단속이 된다는 인식 확산으로 불법주정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에 의한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는데, 오후로 갈수록 단속되는 차량이 증가하고 특히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치평동 치평로와 상무중앙로, 동천동 하남로 동림병원 주변의 불법주정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박스 등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화물차 적재함 뒷문 내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편법행위를 근절시켜나가기 위해 1단계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질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 고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없는 바른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 효율 저하는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 사각지역 발생을 방지해 전국에서 교통사고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다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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