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7일 시장실에서 원대식 의정부고등학교 교장, 안병학 의정부여중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학교 숲 조성학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산림청으로부터 의정부여중과 의정부고등학교가 선정 됐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에는 국· 도비와 시비를 합해 각 6천만원씩 학교 숲 조성사업비로 지원되며, 학교 구성원, 학부모, 시청의 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참여, 상호 협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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