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삼익 재건축 '웃고', 방배경남 재건축 '울고'
방배삼익 재건축 '웃고', 방배경남 재건축 '울고'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1.1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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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역과 인접한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2만9470.2㎡가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건축된다.

서울시 15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정됐던 계획안은 법적상한용적률 280.07%, 건폐율 23.42%를 각각 적용해 평균 22.3층,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575가구(임대 45포함) 이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인근 아파트단지의 높이를 고려하고, 주변 단독주택지에 위압감을 최소화하도록 최고높이를 29층에서 26층으로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삼익아파트는 심의의견에 따라 층수계획을 조정한 후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시켰다.

구역면적이 3만7361.7㎡인 경남아파트는 종상향(2종➞3종)을 신청해 법적상한용적률 299%, 최고 25층, 737가구(임대 95포함)으로 계획했으나, 매봉재산 근린공원에 접하고,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해 종상향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 심의되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주요 산 등 공원연접, GB(개발제한구역)인접지역은 조망권, 녹지축,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수립원칙을 세우는 등 해당구역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경남아파트는 2종지역을 유지하고 주변자연환경에 순응토록 재계획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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