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젖소 살처분 실거래 가격 보상
강원도 젖소 살처분 실거래 가격 보상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12.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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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내 젖소 살처분 보상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젖소거래가격 조사 지역이 '춘천'에서 '철원'으로 변경됐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 겨울 구제역 발생으로 도내에서 사육중인 젖소의 16%를 살처분해 '농수산물 유통정보조사요령'에 따라 '춘천'에서 조사된 가격으로 평가해 도내18개 시군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춘천지역 젖소거래가격은 철원지역 젖소거래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아(두당 20∼30만원) 철원지역 등 살처분농가가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최문순지사가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 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해 전국 평균가격으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결정돼 도내 젖소 살처분농가는 약 2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강원도 살처분 보상가의 기준이 되는 춘천시의 경우 젖소사육두수가 도내 사육두수에 5%로 낮아 강원도를 대표하기에 무리가 있고 대표성이 결여돼있다.

강원도에서 도내 젖소사육두수의 46%를 차지하고 강원도 낙농산업 중심지로서 젖소거래가 많이 이루워지는 '철원'으로 젖소 산지가격 조사지역을 변경토록 농식품부에 건의('11.11.3)와 방문 설득했다.

철원·화천 등이 지역구인 한기호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농식품부에서 강원도 젖소 산지조사지역을 '춘천'에서 '철원'으로 변경했다.

강원도는 이번 "농수산물 유통정보조사요령" 개정으로 젖소농가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 시 젖소가격을 제대로 평가받아 민원 발생방지 및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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