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토지정책 방향…박상우 토지기획관
[창간특집] 토지정책 방향…박상우 토지기획관
  • 관리자
  • 승인 2007.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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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투명화와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최근 토지정책을 둘러싼 여건은 부동산시장의 개방과 부동산 금융의 다양화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디지털 시대의 전개에 따른 다양한 정보욕구 증대, 그리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에 대한 인식증대 등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급등과 각종 개발 발표로 인한 기대심리의 영향 등으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1대책 등 다각적인 부동산대책을 추진해 불안요인을 많은 부분 해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안정추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국지적인 시장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실정이다.따라서, 향후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토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기조하에 금년도 토지정책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정착, 감정평가와 보상제도의 선진화, 보상금상시감독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건전한 부동산 투자문화 조성 등을 통한 선진 부동산 시장 구현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먼저, 작년부터 시행 중인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해 그간 시행과정에서 대두된 신고와 관련한 불편 해소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신고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실거래신고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아파트의 실거래가격도 월별로 공개해 국민들이 정확한 거래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아울러,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과세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해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기틀도 확고히 할 계획이다.앞으로 실거래가제도가 착실히 정착되고, 실거래가에 바탕한 적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시스템이 마련되면, ‘유리알처럼 투명’한 부동산 가격정보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실거래가격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수령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보상자금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한다. 또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동향을 특별 감시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정화 기조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다각적이고 실효성있는 감정평가 및 보상제도의 선진화를 통해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먼저 우수 감정평가법인을 지원·육성할 예정이며, 부실평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 등록제를 도입하고,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영세서민의 생활·이주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디지털 시대에 따른 정보수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실현을 위해서는 인터넷 기반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여 토지이용정보의 온라인·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지, 살림, 환경 등 개별 국토정보를 연계하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 유지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건전한 부동산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설립절차 간소화, 최저자본금 완화, 개발전문 리츠제도의 신설 등 회사 설립과 운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민간부동산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실 개발업자의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을 전문 업종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앞으로 정부는 위와 같은 투명하고, 선진화된 토지정책을 바탕으로 토지가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과 개발, 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부(富)가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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