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남광토건 부정회계 적발
현대건설.남광토건 부정회계 적발
  • 건설타임즈
  • 승인 200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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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남광토건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경고 및 과징금을 물게 됐다.금융감독원은 10일 증권선물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현대건설 및 남광토건 등 5개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 등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대건설은 가공의 선급금을 공사원가로 대체하거나 공사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실제보다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처리된 공사원가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대체 혹은 외주비 등을 저장품으로 대체하는 등 공사원가를 과소계상 했으며, 대북송금과 관련 공사원가에 이를 포함시켰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증선위는 현대건설이 위반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점을 들어 최소한의 조치인 "경고"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증선위는 남광토건의 경우 현금 및 현금등가물 등의 자산을 과대계상, 최대주주와의 거래를 수시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72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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