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중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 발생한 토지 대상
진주시는 2011년 7월 1일 기준 토지 26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11월 1일 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감정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재결정·공시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통지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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