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1월 말까지 불법전용산지 변경
여수시, 11월 말까지 불법전용산지 변경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10.27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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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장기사 임야 현실 지목 맞게 변경

여수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 5년 이상 장기간 사용 중인 임야에 대해 금년 한해(1.1∼11.30)한시적으로 현실지목에 맞게 변경하는'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례제도는 법적으로 임야이나 그 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2월1일 이전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업용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토지이용도 증진은 물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임야를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임야→전·답으로, 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을 경우 임야→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된다.

구비서류로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사실입증서류, 지적측량성과도(분할 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토지이동 신청서 등이며,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해 전, 답 등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현지 확인 및 심사, 신고수리가 결정되면 이를 지적부서인 민원지적과에 통보해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를 하게 된다.

또한, 불법전용산지 신고에 따른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별도의 현황측량을 거치지 않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분할 또는 등록전환 측량만으로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가 된다.

김양자 민원지적과장은'이번 특례법은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 만큼 제한시한(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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