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706명 적발
1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706명 적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10.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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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총 16억9천만원 부과

국토해양부는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동 기간 동안의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자 706명(376건)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16억95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금번 1분기에는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그간 발표해오던 국토부의 정밀조사 결과외에 신고관청인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도 포함했다.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 허위신고 352건(660명)을 적발해 과태료 총 15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49건을 적발했으며,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24건(46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외에 증여혐의 28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1명)이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292건(534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7건(1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4건(7명)이다.

또한,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77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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