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총 16억9000만원 부과
국토해양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동 기간 동안의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자 706명(37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총 16억95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올 1분기에는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고관청인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 허위신고 352건(660명)을 적발해 과태료 총 15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49건을 적발했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1명)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292건(534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7건(1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4건(7명) 등이다.
또한,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77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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