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신속히 해결
아파트 하자분쟁, 신속히 해결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10.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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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77년 해결…소송비용 부담 없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년간 77건의 분쟁을 해결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1년 동안 전체 신청건수 263건 중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77건(43%)으로 나타났다.

또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해 결렬되는 경우는 21건(12%)으로 조사됐다.

하자분쟁은 건축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65%)했고, 이어 ▲기계분야(17.6%) ▲토목․조경분야(10.6%) ▲전기분야(6.0%)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주체별로는 입주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81%)이었으며, 사업주체가 신청한 경우는 2.7%로 조사됐다.

특히,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해 준다.

이에 소송절차에 비해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 없이 신속(60일, 1차에 한해 30일 연장)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하자를 예방 할 수 있어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하자분쟁조정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하자점검 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국의 인력을 보강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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