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개별주택의 가격(6월1일기준)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대상인 개별주택은 신·증축 및 용도변경된 주택 등 총 712가구이며,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290가구로 전체공시대상의 41%를 차지했고, 중구 116가구, 북구 114가구, 남구 98가구, 동구 94가구순이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239가구, 다가구주택이 280가구 주상용주택이 193가구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하며, 주택소재지 구·군지방세과(세무과)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당해 구・군 지방세과(세무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11월말 최종 조정공시가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나 구・군 지방세과(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같은 날 울산지역 올해 신·증축분 공동주택 3500가구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울산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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