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시행단계별 자료수집 의무화
대형공사 시행단계별 자료수집 의무화
  • 이헌규
  • 승인 200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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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타당성조사와 설계, 시공 등 시행단계별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14일 건설교통부는 사후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사 시행단계별로 자료를 수집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사후평가제도는 타당성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 후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이다.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공사완료 후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사후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시행단계별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토록 했다.우선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발주기관이 확보토록 했으며, 설계단계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도서와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관련 자료, 설계용역 평가결과 등을 수집토록 했다.또 시공단계에선 시공평가 결과와 준공보고서, 책임감리용역 평가결과 등을 수집토록 했으며, 유지·관리단계에서도 유지·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토록 했다.건교부는 그동안 사후평가 실시 시기가 전체 공사의 준공 이후 3년 이내이고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시행단계별로 자료가 축적되지 않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건교부는 사후평가를 5명 이상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평가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아울러 단계별 사후평가표는 단계별 용역 또는 시공 등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건교부가 구축중인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시스템(건설CALS)"에 직접 입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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