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개발 추진
경기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개발 추진
  • 취재팀
  • 승인 2007.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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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을 재개발사업방식으로 해소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현재 도내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1억8020만㎡으로 이중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시설도 전체의 76%인 1억4310만㎡에 이르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도는 ▲시흥시 거모동 금호지구(6만9000㎡) ▲김포시 북변동 북변지구(6만㎡) ▲연천군 전곡읍 전곡지구(7만1000㎡) 등 3곳을 도시재개발사업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로 했다.도는 재개발사업 방식을 통해 도로나 공원 등 필요시설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를 지주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도는 이를 위해 연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중으로 실시설계,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0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2010년께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증한 뒤 나머지 지역에 대해 확대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지주들은 여건에 맞게 토지를 활용,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며 "특히 해당 자치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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