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공동주택단지 도로설치 자율화
4월부터 공동주택단지 도로설치 자율화
  • 이헌규
  • 승인 2007.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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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마련
오는 4월부터 공동주택단지 도로 폭을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다양한 형태의 조경공간 등을 선보일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를 단지 특성에 맞게 설치토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을 거쳐 빠르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공공주택단지 도로 폭은 100가구 미만이 4m 이상, 100∼300가구 6m 이상, 300∼500가구 8m 이상, 500∼1000가구 12m 이상, 1000가구 이상은 15m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구수와 관계 없이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도로를 만들되 소방차량 등의 이동을 위해 6m 이상(100가구 미만은 4m이상)으로만 설치토록 했다.개정안은 또 공동주택단지 내 문고 설치와 관련, 책의 가격기준도 별도로 제시토록 했다. 현재 규정은 300가구 이상의 경우 1000권 이상을 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가격기준이 없어 책의 종류에 대해 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간 분쟁이 많았다. 건교부는 6월 중 가격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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