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3.95㎢ 해제
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3.95㎢ 해제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8.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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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5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217.41㎢를 대폭 해제한데 이어, 2008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산구 덕림동, 삼거동 일원 5.81㎢ 중 빛그린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 된 구역 1.86㎢를 제외한 3.95㎢를 9월1일부터 추가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는 토지거래와 지가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가 없어 해제하게 됐으며, 해제 지역은 앞으로 구청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돼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는 9월1일부터 발효되며, 구체적인 필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영로 토지정보과장은 “산단 편입지역의 경우 토지 보상 등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이번 해제에서 제외했으며, 앞으로 토지시장의 안정추세 등을 감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 덕림동, 삼거동 등 일부 산단 편입지역 1.86㎢는 2011년 9월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2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며, 따라서 빛그린 산업단지는 광산구, 함평군 월야면 일원을 포함한 총면적 4.08㎢에 총사업비 6140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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