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이익만 쫓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이익만 쫓는 '공공'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08.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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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전체이익 중 53% 이상 가져가, 이어 조합원 34.8%, 시공사 8.3% 등 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아닌 공공이 가장 많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승주 교수와 도시과학연구소 김금현 연구원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에 공동으로 발표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체별 개발이익의 추정'에 따르면 공공이 주택재개발사업 전체 이익의 53.7%를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대상은 서울시 내 소재 주택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시행주체가 조합인 21개 구역의 관리 및 처분계획과 자금운용 계획서에 포함된 수입과 지출을 토대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참여주체는 ▲조합 ▲분양대상조합원 ▲청산대상조합원 ▲공공 ▲세입자 ▲시공사 ▲기타 등 7개 대상으로, 이들의 사업이후의 자산 가치와 종전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개발이익 산정기준을 마련해 이익추정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개발이익 요소로는 ▲임대주택에서 실제 가치에 해당하는 일반분양가와 실제 매입액 간의 차이의 개발이익 ▲국공유지의 평가액과 매각액의 차이, 기반시설 확충, 면적 증가에 의한 개발이익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증가에 의한 개발이익 ▲조합이 납부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의한 이익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발생하는 평균 개발이익이 공공이 161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분양대상조합원이 104만원, 시공사가 25만원, 청산대상조합원 및 세입자는 10만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전체이익에 대한 비율로 비교했을 때 공공이 5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분양대상조합원 34.8%, 시공사가 8.3%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주체들의 이익은 3.2%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시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공공관리자가 개입해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조합원 부담 절감 등을 하기 위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서경대 이승주 교수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개발이익을 조합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는데 연구결과, 대부분의 이익을 공공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문제로 인해 해당 지역을 떠나는 원주민들에 대한 재정착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과학연구소 김금현 연구원은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별 개발이익과 일반분양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는 보다 투명한 사업진행, 합리적인 개발이익 배분, 사업을 통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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