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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폭설·태풍 등 재난으로 인한 도로의 낙석·산사태, 하천제방 붕괴 또는 범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으로 재난 현장을 동영상(또는 사진)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폭설·태풍 등 자연재난이나 철도·공항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이나 국민들로부터 휴대폰을 통한 영상 신고를 받는 등 "건설교통 실시간 재난 영상 전송 시스템(RDMS)"을 개발, 운영중이라고 13일 밝혔다.건교부는 재난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휴대폰으로 재난 현장 동영상(또는 사진)이나 문자를 #4949로 전송하면 건교부 사이버 재난종합상황실(www.u-safety.go.kr)에서 신속한 처리로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 건교부는 하천변 불법쓰레기 투기나 환경오염행위 등 불법행위단속에도 이 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 하반기중 와이브로 휴대인터넷이 상용화할 계획이다.건교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 운영으로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실시간 현장 파악과 생중계 등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재난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