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DTI적용 제외
아파트 집단대출 DTI적용 제외
  • 김정현
  • 승인 200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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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주할 아파트에 은행이 이주비와 중도금을 집단으로 대출해 주는 아파트 집단대출이 DTI적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집단대출이나 긴급생활안전자금 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중도금 대출시 분양가 범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 값 거품 논란과 관련이 없고 분양에 당첨돼도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분양자체를 포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대다수 은행들이 DTI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아울러 은행들은 예기치 않은 많은 병원비용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DTI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시공사의 보증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DTI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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