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도 "블랙리스트" 심사대상
국내 항공사도 "블랙리스트" 심사대상
  • 이헌규
  • 승인 200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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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에게 "블랙리스트" 제도가 적용된다.항공기 블랙리스트 제도란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항공사들에 적용되는 것으로 운항이 제한된다.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블랙리스트 제도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31일 밝혔다.항공안전본부는 최근 국내 항공사들의 사고 비율이 높아지면서 기존 외국 항공사에만 적용하던 조치를 정부가 국내 항공사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이 포함될 전망이다.특히 항공안전본부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외국항공사의 경우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자료를 참조해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국내 항공사는 전례가 없는 만큼 과거 5년 동안의 인명사고 현황을 토대로 리스트 등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항공안전본부는 블랙리스트 제도의 세부 지침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오는 10월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또 인터넷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항공사를 공개하고 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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