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아파트 대출 DTI 40~60% 적용
투기지역 아파트 대출 DTI 40~60% 적용
  • 김정현
  • 승인 200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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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60%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 오는 3월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신규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DTI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은행 자체의 고객 신용평가등급 ▲외부 신용평가 자료 ▲금융자산을 포함한 상환 재원 등 고객의 5개 채무상환능력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의 대출 조건을 결정짓게 된다. 현재까지는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규 구입 때만 DTI 40%가 적용돼 왔다.앞으로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 대출시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를 40%내외,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60% 이내가 적용되며,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DTI적용에서 제외된다.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의 경우 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의 담보 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을 때는 DTI가 60% 이내로 적용된다. 아울러 대출 한도의 결정 요인인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400% 안팎으로 연소득의 4배 정도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한편,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대출 신청시 세무서의 소득 증빙 자료를 내야하며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할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업력,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 내역, 공공기관의 소득 통계 등을 이용해 검증을 한 뒤 대출해야 한다. 영세 창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도시가계 최저 생계비를 통해 소득을 추정하고, 사회 초년생과 고령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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