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수완지구 조성원가 공개하라"
광주지법 "수완지구 조성원가 공개하라"
  • 취재팀
  • 승인 200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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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부(선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광주 수완지구 택지개발 지역주민인 박모씨가 "수완지구 조성 원가를 공개하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익법인의 경우 정보가 공개되어도 경쟁·영업상의 지위가 손상되는 경우는 적다"며 "토공이 공용토지의 개발사업이라는 행정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 또는 위탁받은 만큼 조성원가를 공개해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토공이 가능한 운영상황 및 경영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투자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독점적 지위와 권한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토공의 이익은 토지의 공급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사업비를 공제한 것인데 취득가액은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의해, 사업비는 "시장의 가격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며 "개발사업을 통해 토공이 얻는 이익은 국민 전체에 귀속돼야 할 성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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