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위반 신일건업에 시정조치
공정위, 하도급위반 신일건업에 시정조치
  • 권일구
  • 승인 200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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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건업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청하북역사 신축공사 중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다.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철도시설공단측으로부터 100%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인 풍천건설에는 지난해 4월까지의 기성금 11억5780만원 중 25%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75%는 어음으로 줬다.또 신일건업은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더 받고도 풍천건설에 대해서는 법정기일 내에 대금을 조정해주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조정행위를 한 신일기업에 시정조치를 함에 따라 시정명령사업자를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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