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다주택자 집 사도 분양권 준다
재개발‧재건축 다주택자 집 사도 분양권 준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06.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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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딱지’ 내년말까지 구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한 사람이 정비사업지구 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현금청산이 된다.

이로 인해 해당 지구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하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제도는 재개발·재건축의 지분 쪼개기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투기 의도 없이 상속 등으로 정비사업 이전부터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나 주택형 갈아타기를 하려던 선의의 수요자들까지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북아현뉴타운 3구역을 비롯한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는 집을 못 팔게 된 다주택자와 법 개정 사실을 잘 모르고 다주택자 주택을 구입해 현금청산 대상이 된 매수자들의 민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들도 분양권을 줘 ‘물딱지’(아파트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이 되는 주택) 구입자들을 구제해주고,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주택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시세의 60~70% 밖에 받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할 사람이나 산 사람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과도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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