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부작용 우려된다
청약가점제 부작용 우려된다
  • 이헌규
  • 승인 200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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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식 복잡···단순 실수로 10년간 청약자격 박탈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가 복잡한 가점 계산방식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건설교통부는 다음달까지 청약가점제 시행방법을 최종 확정, 오는 3월까 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건교부는 700만명이 넘는 통장 가입자의 가중치를 일일이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청약자가 자기 가점을 직접 계산해 청약하는 방법을 채택할 예정이다.청약가점제의 가중치는 ▲세대주 연령 20점 ▲부양가족 수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통장 가입기간 13점 등 4개 항목, 총 535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또 다음달 중 2주택자에 대한 감점제 적용과 무주택 기간과 가족 수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종 가점이 확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2008년 이후께 가구소득(21점)과 부동산 자산(12점) 등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535점을 만점으로 해 가중치가 재조정된다.이에 따라 각 통장 가입자는 건교부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자신의 가점을 계산, 당첨 가능성을 예측한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하지만 이 같은 청약신청시 본인이 총 535점에 달하는 해당 항목의 점수를 직접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 실수로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만약 당첨됐더라도 당첨자는 자신의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설회사에 제출해 청약가점이 제대로 기입됐는지 소명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잘못 계산하면 현행처럼 부적격자로 처리돼 재당첨금지 요건에 따라 향후 10년간 청약자격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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