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공사 낙찰자 선정 까다로워진다
최저가공사 낙찰자 선정 까다로워진다
  • 이헌규
  • 승인 2006.06.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적정공종 80점 넘어서야 낙찰자 결정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부적정 공종이 발생할 경우 모든 부적정 공종을 심사,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된다.또 등급공사에서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대표자의 실적이 100% 인정되고 시공경험 평가 때 적용되는 실적계수가 축소 조정된다.조달청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세부기준 등 3개 분야 등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조달청은 최종안이 확정 되는대로 새로운 기준을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입찰금액적정성심사 세부기준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부적정 공정이 없으면 별도의 심사없이 낙찰로 결정하되, 부적정 공정이 발생할 경우 모든 부적정 공종을 심사, 평가점수가 각각 80점을 넘어서야 낙찰자로 결정토록 했다.이때 부적정 공정에 대한 재심은 1단계(객관적 심사) 심사에서는 요청이 가능하지만, 2단계 심사(주관적 심사)에서는 허용이 않된다.또 공종별 입찰금액이 조사금액의 110%를 초과하거나 65% 미만인 경우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입찰금액사유서에는 작성방법 및 제출요령,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 등을 서술토록 했다.이때 조달청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는 입찰금액사유서를 심사하게 된다.특히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는 범위는 ▲장비조합의 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장비의 보유 또는 저렴한 임대 ▲가설재 보유 또는 저렴한 임대 ▲가설제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구매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 ▲실적공사비의 적용 ▲기타 특별한 사유 등이다.조달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평가단계를 축소 조정하고 등급공사의 실적계수를 하향 조정했다.실적계수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종전 2.5배에서 2.0배로,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종전 1.5배에서 1.2배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등급공사 입찰은 시공경험 평가 완화조치와 함께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대표자의 실적을 100% 인정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시공비율대로 실적을 산출해 합산하도록 했다.적격심사 통과점수는 회계예규 내용을 그대로 반영,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92점 이상으로, 그 이하 공사는 95점으로 결정토록 했다.또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을 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자료를 나라장터(G2B) 등록 자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적격심사 기준 개정안에 포함시켰다.PQ 세부기준에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일반공사(비PQ)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신설했으며, 업종별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했다.300억원 이상 비PQ공사에 대해서는 경영상태를 종전 기준과 동일하게 운용하되 공사이행능력 부문에 대해서는 등급경쟁이나 실적경쟁 등에 따라 새로운 평가기준을 설정했다.신인도의 경우 감점제를 삭제하는 대신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위반한 경우 최고 2점을 감점하고 부실벌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반영해 감점폭을 종전 최대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했다.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반영되는 가점도 현대 최대 10%에서 8점으로 줄이는 대신, 최대 가산 혜택을 받는 비율을 국가기관의 경우 25%(종전 20%), 지방자치단체 35%(종전 30%)로 각각 확대 적용키로 했다.하지만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 중 일부가 재경부의 회계예규와 조달청의 세부기준 개정안과 상반되고 있으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안 중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를 삭제함에 따라 낙찰가가 종전보다 1~2% 낮아져 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