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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 등 분양가를 검증할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분양가심의위는 서울시나 SH공사가 조성·건설하는 공공택지와 공동주택의 분양원가와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 지 심의하고, 그 결과의 공개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 민간이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분양가심의위의 심의 대상이다. 분양가심의위는 서울시의원과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주택 분야 대학교수 및 연구원,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위원장 포함)로 구성된다. 시는 또 6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교환이나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 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스스로 정해 업소 안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시는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을 연면적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도 현재 최대 9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형 운동시설과 업무·위락시설의 교통유발계수(교통량을 얼마나 유발하는지와 관련된 계수)를 1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들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서울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