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민간아파트도 청약가점제 적용
9월부터 민간아파트도 청약가점제 적용
  • 황윤태
  • 승인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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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건교부는 당초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에만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민간아파트에 확대 적용할 계획어었으나 공공아파트와 동시에 민간아파트까지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청약시장의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건교부는 이런 혼란을 완충하기 위해 청약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또 청약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약자들의 구제 방안과 무주택 인정 범위, 추첨제 대상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건교부 관계자는 "가점제와 함께 감점제, 무주택자 기준 등을 포함해 모든 방안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시행시기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가 실시되는 올 9월에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청약가점제 적용 택지와 세부사항은 오는 3월 최종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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