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구리시 투기지역 지정
경기도 의정부·구리시 투기지역 지정
  • 권일구
  • 승인 2007.01.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와 구리시가 각각 주택 투기지역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의정부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구리시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1.9%)의 3배가 넘는 6.6%에 달했고,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구리시는 지하철 연장, 전철 복선화 등의 기대와 뉴타운 지정 등에 따른 개발기대로 지난해 10~11월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또 최근 3개월 및 지난해 누적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고 최근 땅값이 급등한 점이 감안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한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일 이후 매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또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