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상복합아파트 주택비율 확대
서울 주상복합아파트 주택비율 확대
  • 이자용
  • 승인 200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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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대문 밖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 90%, 상가 10%의 비율로 지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 비율을 4대문 밖일지라도 계획적 관리가 가능할 경우 90%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현재 4대문 안에는 주택 90%, 상가 10%의 비율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4대문 밖에서는 70대 30의 비율로 제한하고 있다.시는 주택비율을 확대하더라도 전면적인 확대가 아니라 상업시설 부족 등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 우선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도심으로 육성중인 5개 권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한정해 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5개 부도심은 용산권 영등포권 청량리권 영동권 상암권이다. 한편 주상복합아파트 비율을 90%까지 확대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천시와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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