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주 주택협회 회장 "분양원가 공개 재고해야"
이방주 주택협회 회장 "분양원가 공개 재고해야"
  • 황윤태
  • 승인 2007.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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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대책 입법화 과정 보며 위헌소송 결정키로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19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기본원리에 부합되지 않으며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방주 주택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1.11 부동산안정대책에 대한 주택업계 입장을 이같이 정리해 발표했다.이 회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운용이 합리적으로 돼야 하며 기업의 적정이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원가공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현재 건설업체들은 분양원가를 매 분기와 연말 결산때 회계사의 검증과 금감원에서 검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회장은 덧붙였다.이 회장은 "정부의 1.11대책이 국회에서 입법화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추후에 위헌소송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감정가가 시세 또는 구입원가보다 싼 경우도 있어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과 기술개발비, 브랜드가치 비용, 디자인관련 비용 등의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형건설업체들이 지난해보다 주택공급물량을 2~3배 정도 많이 잡는 등 공급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 대형건설업체 사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주택건설을 위한 기술ㆍ연구개발,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 창조 노력이 사라져 주택품질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도 "분양원가 공개는 택지비·자재비·인건비·금융비 외에도 기술개발 비용, 브랜드 가치, 위험 회피비용 등의 비용이 든다"며 "택지비의 감정가 적용과 단순한 산술적인 원가파악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6700여개 중소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지난 15일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토지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1.11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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