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억원 이하 주택 DTI 적용 제외될 듯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DTI 적용 제외될 듯
  • 김정현
  • 승인 2007.01.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인·자영업자 소득 추정해 반영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채무상환능력 지표 반영이 제외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인 여신 심사 기준을 만들어 금감원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DTI 40%를 유지하되 3억~6억원의 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40~6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장인과 달리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의 일일 입금 또는 예금 잔고 현황, 거주지역 평균 소득, 신용카드 사용 금액, 상환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소득을 추정해 DTI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혼 부부나 직장 초년생,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 등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더 완화하거나 향후 예상 소득 또는 보유 금융자산에 따라 별도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 규준에 애초 방침과 달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지 않고 대출 심사 때 채무상환능력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과 예외 적용 대상만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