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내달부터 재개
주택담보대출 내달부터 재개
  • 주옥희
  • 승인 2007.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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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표준안이 각 은행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실수요자, 소득증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별도의 대출기준이 만들어 진다.이에 따라 그 동안 묶였던 대출이 재개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각 은행실무팀으로 구성된 ‘가계여신 선진화를 위한 태크포스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이달 말 내놓을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표준안이 각 은행별 기준안으로 변경된다고 19일 밝혔다.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표준안을 자율에 맞긴 것은 은행마다 대출여건과 고객, 대출 행태도 다른 점을 고려했고 정책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금감원은 제출한 기준안에 대해 1주일 동안 검토한 후 수정·보완을 거쳐 늦어도 내달부터 각 영업점포에서 대출이 시행·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11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투기자가 아닌 일시적인 1가구 2택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보다 다소 완화된 50∼70%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일부 은행의 경우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평균 소득금액과 대출평균금액을 산출해 기준을 만들고, 주택별 대출 가능 매뉴얼을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다.단, 3억원 미만이나 1억원 미만 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경우 1·11 대책의 주택담보대출 DTI 대상에서 제외하되 각 은행이 자율적인 기준에 맞춰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용될 가망성이 크다.아울러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이 작은 서울 강남 집을 두고 강북 집을 먼저 팔 경우 결국 지역간 양극화를 부추길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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