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분양가 제한은 부당"
"지자체가 분양가 제한은 부당"
  • 이헌규
  • 승인 2007.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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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18일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업체인 (주)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그러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지시에 의해 분양가를 제한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순수민영 주택의 경우에도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막는 등 규제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재산권의 본질은 법률로도 침해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또 “자치단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제도 등을 통해 토지 매입정도, 담보율, 공사 진척률 등을 규제할 수 있지만 분양가 책정까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 법률상으로는 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가이드라인제)를 시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 법률적 판단에 아무런 오류를 발견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이나 제출 자료가 없어 원심에 기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주)드리미는 지난해 6월 자체 책정한 분양가 3.3㎡당 877만원에 대해 천안시가 655만원으로 상한선을 긋고 입주자모집공고안을 불승인하자 "일률적인 분양가 상한 제한은 납득할 수 없고 분양가 자율화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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