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05.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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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정비·관리 병행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도입

앞으로 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로 사업진행이 일정 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또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에 적용 중인 도시·주거정비사업 관련 법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재생법'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1970년대 이후 40여년 동안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제정ㆍ운용돼 오던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시정비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 촉진법(도촉법) ▲도시개발법(도개법) 등 분산 운용되고 있는 도시재정비 관련법을 아우르는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도시재생법)이 도입된다.

'철거·개발' 위주의 기존 도시·주거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개발·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지자체가 각종 기반시설을 마련하면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도심 상·공업지역에는 수복형(현지개량) 정비방식을 도입해 역사·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생활권별 보전·정비·개량 등에 관한 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경우 종전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임의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중단된 곳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은 '일몰제'를 도입해 사업단계별로 사업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자동해제 요건안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4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단지 ▲추진위 설립 후 4년 내 조합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단지 ▲구역지정 후 2년 안에 추진위 설립신청이 없는 단지 등이다.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면 사업이 자동 취소된다.

또 공공관리자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수도권 기준으로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 일괄적으로 짓도록 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지자체 특성을 감안해 8.5~20%(수도권)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뉴타운 사업지구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 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해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사업장의 경우 새 조합장을 뽑을 수 있도록 시·군·구청장이 직접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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