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3개월내 분양 승인 신청 불가능 감안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경우 8월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해도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3개월이 지나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당초 8월말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할 경우 12월1일 이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해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었다.그러나 일반아파트의 경우 사업승인신청부터 분양승인 신청까지 3개월이면 충분하지만 80% 시공 이후 후분양해야 하는 재건축아파트는 3개월내 분양 승인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보통 재건축의 경우 사업승인신청부터 분양승인 신청까지 약 2년이 걸린다. 건교부는 경과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을 사업승인신청보다 늦은 "관리처분인가"때로 하는 방안과 경과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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