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 후 무상수리 확대
차량 정비 후 무상수리 확대
  • 이헌규
  • 승인 200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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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고된 지 5년이 넘었거나 주행거리가 10만㎞ 이상인 차량이 정비한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비업자에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출고된 지 5년이 넘었거나 주행거리가 10만㎞ 이상인 자동차가 정비한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비업자에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정비 후 문제가 발생해도 해당 정비업자에게 무상수리 요구를 할 수 없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건교부는 또 그동안 중형자동차로 분류됐던 차량총중량 3톤 초과 3.5톤 화물과 특수자동차를 소형으로 분류, 차령 5년이 경과한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던 것을 1년마다 받도록 개정했다.아울러 건교부는 자동차 소유권 등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등록증 기재란 부족으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이밖에 건교부는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 우편통지 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은 정부의 자동차 전산망을 활용, 리콜시점의 소유자 주소로 통지해 리콜 응소율이 개선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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