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분 50~75% 소형임대 건설 의무화
재개발 사업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허용되고, 15년 이상 재개발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은 재건축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단,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50~75%, 비과밀억제권역은 75%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이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30~35% 범위 내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세입자가 많은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개발 사업이 15년 이상 장기 표류하는 경우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광역 지자체장이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전세난이 우려될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 및 이주시기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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