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장애 1등급’ 설계기준 마련
LH, ‘무장애 1등급’ 설계기준 마련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04.19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반기부터 설계되는 모든 LH 공동주택 단지 적용

▲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더그린홍보관에서 높낮이조절 세면대를 설명하고 있는 LH 이지송 사장
LH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동주택 단지 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대폭 상향된 무장애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설계기준은 지상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아파트 주거동 외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규정하는 '무장애 1등급' 수준으로 계획됐다.

1999년 공동주택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무장애 공간 설계를 도입했던 LH는 욕실 단차 제거 등 15종의 편의시설을 장애인/고령자가 입주하는 경우 무료로 설치해 왔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가 세대 내부에 한정돼 아쉬움이 있던 바, 새롭게 정비된 설계기준으로 무장애 설계범위를 단지 전체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장애인/고령자만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서 벗어나 보도 폭 확대 등으로 장애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했다.

설계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중 건축물 분야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간으로 해 총 65개 항목을 대상으로 수립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되는 모든 LH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기준이 상향된 주요내용으로는 휠체어 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교행이 가능하도록 보행로 폭을 1.5m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주민공동시설 주출입구에는 자동문을 설치해 출입 편의성을 높이고, 장애인 화장실의 크기 확대 및 비데 설치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설계기준의 상향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유니버설디자인이 구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