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장 법정 근로시간 초과"
"4대강 사업장 법정 근로시간 초과"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04.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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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곳 중 152곳이 2~6시간 초과…30곳서 사망 14명 발생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장 154곳 가운데 2곳을 뺀 나머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해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4대강 사업장별 작업시간'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공사 사업장 154곳, 203개 주요 공종 사업 가운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고 있는 곳은 낙동강 제4공구(수중준설), 금강 제5공구(수중준설) 등 2곳에 그쳤다.

다른 대부분 공구의 작업시간은 평균 10∼11시간이었으며, 야간작업을 하는 곳은 작업시간 24시간을 2교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낙동강 32공구 보(洑) 설치와 영산강 제1공구 수중준설 작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무려 17시간을 작업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부는 여름 장마철전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수중준설 작업 34개 공구 중 23개 공구에서 24시간 2교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야간 수중작업 중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컸다.

실제 4대강 사업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30곳에서 사망 14명, 부상 15명, 물적사고 14건이 발생했다.

이 중 이른 아침(오전 7시50분 이전 4건)이나 야간작업 시간(오후 6시 이후 4건)에 발생한 사고는 총 8건으로 사망 6명, 부상 2명, 물적사고 5건이었다.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발주한 7개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개 사업장(낙동강 6·17·18·19·20·22·23공구) 중 24시간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1곳(6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이에서 12시간씩 맞교대하며 수중준설 작업을 24시간 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 평균 근로시간은 공구별로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 초과한 11~14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안 의원은 "법정 근로시간을 어겨가며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근로자들의 격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보완하고 근로시간을 지키며 작업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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