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어곡 버스전복사고와 관련해 28일 시장주재하에 관계공무원과 양산경찰서장 및 교통관계자등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방도 1051호 안전대책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도로의 특성상 급경사와 굴곡이 심한 지역으로 이용차량의 통행제한을 위해 현재 운영중이 초소를 2개소로 늘리고 통제인력도 4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행제한 시설을 추가 설치해 안전장치 미흡차량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경사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 및 굴곡지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을 통해 충격흡수대, 이중가드레일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비상정차 구간을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양산시장은 금번 사고를 계기로 도로전반에 대한 안전시설을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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