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무단방치자동차 특별처리반' 운영
진주시, '무단방치자동차 특별처리반' 운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03.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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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무단방치자동차 특별처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운영되는 무단방치자동차 특별처리반은 교통단속요원을 활용해 도로에 방치된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차량은 읍 면 동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해 방치한 자동차, 주차장·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주변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무단방치차량은 노후된 차량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설정으로 처리비용 부담 등으로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차주는 폐차할 때 압류해제, 저당말소를 해야만 폐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차령 9년 이상된 승용차, 차령 8년 이상된 승합차·경형 및 소형화물차, 차령 10년 이상된 중형 및 대형승합차, 차령 12년 이상된 중형 및 대형화물차는 압류해제·저당말소 없이 차령초과 폐차 말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차주에게 폐차 등의 방법으로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차량은 신속히 견인 강제폐차하고 차주는 형사처벌해 자동차 무단방치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차량을 무단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253대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해 125대를 강제폐차 처리했으며, 183건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송치해 형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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