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버스 무료승차 혜택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버스 무료승차 혜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03.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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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참전용사는 국가유공자 등급에 상관없이 담양 관내 구간에서 운행 중인 담양농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담양군 의회(의장 전정철)은 참전용사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4월부터 담양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유공자들이 등급에 상관없이 담양 관내 구간을 운행하는 농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간 버스이용계약에 따라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인 애국지사와 상이자 1∼5급과 5.18 부상자 중 1∼7급에 대해서만 전액 무료 버스이용이 가능하고 그 외의 등급의 경우 할인된 30% 이외의 버스이용요금을 본인이 부담해야했다.

담양군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담양운수(대표 이승주)에 상이자 6∼7급과 5.18부상자 중 8∼14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담양군민의 경우 관련 유공자증을 제시할 경우 담양관내 구간운행에 한해서라도 전액 무료로 농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실시했다.

이에 담양운수는 고유가 시대로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일환으로 오는 4월부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용사 전원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정철 군의회의장은 "지난해 소외계층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참전용사들이 많은 것을 알게됐다"며 "참전용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밝은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등급에 따른 차별대우가 발생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이 없도록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말 개정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 그 동안 명예수당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분기별로 6만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521명의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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