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구제역 이동제한농가 가축수매 대금 지급
강원도, 구제역 이동제한농가 가축수매 대금 지급
  • 이헌관 기자
  • 승인 2011.03.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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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2010년12월21일∼2011년3월18일)으로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농가 가축을 6차(1월25일∼3월11일)에 걸쳐 24107두(소 4127, 돼지 19980)를 수매했고 수매대금으로 375억원(소 257억원, 돼지 118억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이번 수매에는 도내 도축장 4개소와 육가공장 7개소가 참여 했고 도축·가공 수수료 23억46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축산물가공 후 시장에 유통해 도내 축산물 수급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수매기준은 한우는 거세우 26개월령, 비거세우 20개월령, 암소(임신우 제외) 60개월령 이상, 육우는 15개월령 이상, 돼지는 비육돈 생체중 100kg 이상의 가축으로 했다.

수매에 참여한 농가는 1023가구(소 940, 돼지 83)로 가구당 평균 소 4월4두, 돼지 241두를 출하했고 가구당 수매가격은 소(한우·육우) 2600만원, 돼지 1억4200만원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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