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닥터제도’ 시행
경기도, ‘환경닥터제도’ 시행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3.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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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를 무상으로 도와주는 환경닥터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환경전문 인력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진단한 후 이들이 효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업실정에 알맞은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도는 올해 기술지원 자율신청 업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그동안 환경관리실태가 부실하여 ‘중점관리’ 등급으로 분류된 배출업소 등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닥터제를 실시한다.

기술지원팀은 대학교수, 기술사, 환경기술인, 환경공무원 등 환경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술지원 대상 업체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분야 기술자를 투입한다. 이들은 제조공정 개선으로 원료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업체에 제시한다.

환경기술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경기도 또는 시·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2000년부터 기업환경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해 지금까지 3442개 사업장의 환경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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