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수원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3.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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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시민들이 마시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배출하는 노후 운행 경유차의 배기가스를 정화하기 위해 시에 등록된 3천600대의 노후 운행 경유차에 보조금 107억원을 지원해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의 지난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1㎍/㎥으로 2004년의 67㎍/㎥인 것에 비해 대기환경기준 50㎍/㎥에 근접할 정도로 크게 개선됐다, 시는 2004년도부터 역점 추진해 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사업비의 6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와총중량이 2.5톤 이상이며 차령이 7년 경과한 경유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으로 분류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의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의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대 90%까지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LPG 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시는 저공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며 수도권 내에서의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차령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소유자가 차량을 6개월 이상 갖고 있는 경우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해 주고, LPG엔진개조 사실이 없으면 차량 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80% 최대 100(3.5톤미만)만원∼600만원(3.5톤이상)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의무화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44-0907)를 통해서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안내 받은 후 저감장치 및 LPG엔진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사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동차 경제속도유지, 급출발·급제동 하지 않기 등 친환경 경제운전만으로도 10∼30%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등 공해물질 감축효과가 있다"며 올바른 친환경 운전 습관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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