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239억5천만원 부과
부산시,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239억5천만원 부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03.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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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1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39만370건, 239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고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로 1억5518만8000원이며, 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21만1000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및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경유사용 자동차라 하더라도 저공해 자동차, 유로4 경유차,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엔진 개조차량 등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하여 산정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 부과하고 있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간과 전국 농협·우체국이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납기 내 미납 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우리시는 201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으로 조성된 환경보전기금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도로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장치 설치,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등 34억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및 경유 자동차 사용본거지(차적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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