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기한내 납부 당부
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기한내 납부 당부
  • 이헌관 기자
  • 승인 2011.03.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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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 65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소유자와 자동차등록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이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시설물 2196건에 3억1600만원, 경유 자동차 3만2547건에 10억4900만원으로 총 3만4743건·13억 6500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법에 근거해 3월과 9월 연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상수도 사용량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부과하고 있다.

금번 제1기분 부과는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내역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우체국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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